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 증가에 따라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이동전화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판매하기 쉽게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로 설명하고 단말기 AS와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지속돼 왔다.
특히 일부 외국산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전화 AS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 YMCA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1부 세션에서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AS 관련 피해유형 ▲단말기 AS 처리기준 및 책임소재 법ㆍ제도적 고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2부 세션에서는 방통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토론이 있을 계획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이번 가이드라인(안)에는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을 통한 AS접수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ㆍ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설명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해 이동전화 AS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이라며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모든 유통망에서 지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