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상우 전 소속사에 3억5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0-09-10 06:56 수정 2010-09-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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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보다 사진집 적게 발행… 투자원금 지급해야

▲사진=연합뉴스
영화배우 권상우(34ㆍ사진)의 전 소속사가 거액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10일 ㈜컨텐츠랩이 '사진집을 적게 발행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권씨의 전 소속사인 ㈜골든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든썸은 투자계약보다 적은 부수의 사진집을 발행해 그 판매투자원금에 해당하는 판매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나머지 투자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내년 2월까지만 발매하면 되므로 채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다'는 전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일 무렵인 지난 8월까지도 추가 발매계획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상우의 전 소속사는 화인에이티씨와 지난 2008년 2월 'Remember of KSW(가칭)'의 제작, 발매 및 그 판권계약을 맺으며 화인에이티씨의 투자원금인 10억원에 달할 때까지 사친첩으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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