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판매에 있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10일 한나라당 권택기 국회의원과 보험소비자연맹 주최로 열린 ‘홈쇼핑 보험판매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박기억 변호사는 "홈쇼핑 보험판매로부터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홈쇼핑 광고 내용에 따라 보험사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허위·과장광고라면 과장된 내용대로 보장이 되도록 하고 광고 내용을 참작해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면 홈쇼핑업체나 보험사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최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단계별 보험안내자료 제공, 음성녹음 내용확인 등 보험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실질적으로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홈쇼핑업체의 제도 위반 등에 대해 홈쇼핑업체가 어떤 법적 제재를 당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에 그칠 뿐 그로 인해 정작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보험사가 홈쇼핑 과장광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면 해당 보험사는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고도 어쩔 수 없이 담보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며 "또 면책약관에 따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신중하게 보험광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홈쇼핑 광고는 방영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 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송출된 광고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원하면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