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용품 따져보고 구매하세요

입력 2010-09-10 12:05 수정 2010-09-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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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A소비자는 대형마트에서 쇠고기, 굴비 등의 제수용품을 구입 후 살펴보니 원산지가 표기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B소비자는 할인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상품권을 제시했지만 매장측에서는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또는 카드로 물품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예상돼 추석 소비자들의 손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포함한 ‘9.10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제수용품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로 총 4개 분야다.

공정위는 제수용품 등 농산물의 경우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 나오는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부패·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로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둘 것을 당부했다.

상품권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발행업체, 가맹점수 등 상품권의 결제 가능 여부와 유효일자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방문판매 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입시에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미끼로 주는 공짜, 사은품 등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선물세트는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물품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을 요청하라고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추석 때 선물, 제수용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신고하고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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