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총량제'로 지방세 선심성 감면 막는다

입력 2010-09-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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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금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자율조례제정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세금 감면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감면 총량제'가 도입된다.

행안부는 특히 내년에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는 내년 말 일몰되는 다른 감면이 끝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의 절반까지만 감면 총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 지켜야 하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하는 한편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세제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선심성 감면을 막아 2015년까지 1조5356억원의 세수 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한꺼번에 부과되는 통합취득세로 인해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주택과 자동차, 건설기계를 등록한 개인 납세자에 한해 통합취득세를 등기할 때와 등기 후 60일 이내로 두 차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통합취득세 분납 제도는 3년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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