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명품녀 불법 증여여부 확인한다"

입력 2010-09-10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현동 국세청장은 인터넷에서 이슈가 있는 '명품녀 불법증여' 논란과 관련해 "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증여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명품녀 논란은 어렵고 힘든 서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데 과세를 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2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7일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은 무직이지만 부모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했고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김씨가 명품을 구입한 돈이 부모가 준 것인 만큼 불법증여 여부를 확인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먼저 세무조사에 앞서서 인적사항과 방송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게 우선"이라며 "이후 (불법)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05,000
    • +2.63%
    • 이더리움
    • 3,156,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779,500
    • +0.71%
    • 리플
    • 2,143
    • +1.66%
    • 솔라나
    • 130,400
    • +2.03%
    • 에이다
    • 406
    • +1%
    • 트론
    • 414
    • +1.47%
    • 스텔라루멘
    • 242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90
    • +0.58%
    • 체인링크
    • 13,340
    • +1.91%
    • 샌드박스
    • 13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