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개헌 국민투표 가결 "민주화 중요한 전환점"

입력 2010-09-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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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국민투표의 개표 잠정집계 결과 헌법개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NTV 방송은 12일(현지시간) 91%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59%가 개헌안에 찬성했으며 약 5000만명의 유권자중 77%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개헌안은 사생활 보호, 노조 단결권 확대, 아동의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1980년 쿠데타 직후의 구시대적인 내용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26개 개정 항목은 헌법재판소, 최고법원, 판검사최고위원회(HSYK) 등 사법부 최상위 기구의 재판관 선출 또는 임명 방식 변경과 헌재에서 정당 해산을 판결하더라도 의회에 신설되는 정당해산검증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정당이 해산될 수 있도록 했다.

군 간부를 군사법정이 아닌 일반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이번 개정은 터키가 가입을 추구하는 유럽연합(EU) 규범에 맞게 헌법을 고친 것으로 "터키 민주화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 안젤라 필로테 대변인도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개헌은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법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확대 등 일부 내용과 개헌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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