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본 규제 바젤Ⅲ 최종안 합의

입력 2010-09-13 09:51 수정 2010-09-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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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터 2019년까지 자본 건전성 조건 단계적 적용받

국제 중앙은행들과 금융감독기구들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논의했던 은행자본규제인 바젤Ⅲ 최종안이 합의됐다.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12일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각국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들이 바젤Ⅲ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젤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은행은 2013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바젤Ⅲ에 따른 자본 건전성 조건을 단계적으로 적용받는다.

기본자본율(TierⅠ)은 현행 4% 이상이지만 2013년부터 4.5%가 돼야 하며 2019년까지 6%로 높여야 한다. 핵심 기본자본인 Core TierⅠ도 4.5%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자본율은 2013년 1월부터 발효되며 2015년 1월에는 전면 실시된다.

은행은 Tier Ⅰ에 더해서 2.5%를 별도 충당금(Conservation Buffer)으로 적립해야 한다. 여기에 신용위기 사태에 대비해 최대 2.5%의 경기조정 충당금(Countercyclical Buffer)도 확보해야 한다.

바젤 Ⅲ 최종안은 은행차입 규제를 처음으로 이뤘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1회 차입 상한을 Tier Ⅰ의 3%로 제한했으며 누적 차입액이 Tier Ⅰ의 3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바젤위는 은행에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의무 적용을 2018년 1월 이후로 늦췄다. 또 신설 충담금에 대해서도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은행권의 강한 반발 속에 어렵사리 마련된 바젤 Ⅲ 최종안은 오는 11월의 G20 서울 정상회담에 제출되며 이후 각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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