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노조, 금감원장 검찰 고발

입력 2010-09-13 11:42 수정 2010-09-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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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3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강현 노조위원장 등 간부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유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와 관련) 은행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어디에도 징계 요건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인 금감원이 법률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했기에 금감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실시된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와 관련한 수검일보가 유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검사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중순 유 위원장 등 간부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노조는 "수검일보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협조요청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제출했을 뿐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는 국회"라며 "산하 금융기관의 경영진 선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던 금감원이 조직 내 치부가 드러나자 치졸하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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