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기소되는 전ㆍ현직 검사가 많아야 4명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이준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면조사서를 발송했던 현직 검사 한 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서면 답변 외에 더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참고인은 강제 소환할 수 없다"며 "현재 검사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일정은 잡힌게 없으며 남은 기간 법리검토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해 검사의 소환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특검팀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전ㆍ현직 검사는 박기준ㆍ한승철 전 검사장 등 4명으로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됨을 고려하면 기소여부 검토도 이들 외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다만 정씨의 팩스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의 추가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률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