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3일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올해 12월30일 지정·시행할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서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되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