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다제내성균과 관련해 정부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한다. 또 민관학이 함께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올해말 지정·시행할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서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되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출범했다.
이와함께 민·관·학 협력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학회 5개 기관이 참여한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를 10월까지 긴급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해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NDM-1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긴급지정되는 NDM-1 CRE와 오는 12월30일 신규로 지정되는 MRSA 등 총 4종을 더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제내성균 중 기존 VRSA까지 총 6종을 감시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나 MRAB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며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 체계가 저하된 중증 환자에게서 감염을 일으키고 또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항생제로 치료관리가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내성균 출현 및 전파를 차단하도록 의료기관내 시설별로 관리지침을 개발 완료했으며 9월중에 보급개시하고 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재하며 각종 포스터와 스크린세이버, 그리고 손세정제 등 홍보 도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 감염관리 유도를 위해 격리 중환자실 병실 설치 확대,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에 감염관리료 및 격리시설 유지비용 지원 반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