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지난 8일 법원이 현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가 위법이라는 취지 판결을 내린데 대해 13일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다.
SO협의회는 이날 긴급 임시총회에서 'KBS2, MBC, SBS 강요에 따른 지상파 방송 동시재송신 중단' 안건을 상정하고 "지상파 방송의 유료화를 결사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SO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케이블 업계는 오랜 기간 지상파방송을 대신해 시청권 보장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양 업계가 동반성장을 해왔다"며 "지상파들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재전송 중단을 강요하는 민ㆍ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SO협의회는 이번 결의문 의결로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지난 재송신 판결 다음날인 9일 성명을 내고 상호 비방과 시청자를 불안에 내몰 수 있는 여론전을 중단하고 협상에 임하자고 촉구했다.
법원은 8일 판결을 통해 현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가 방송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 가입자들에 대해 재송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