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성수 미니홈피
14일자 동아닷컴에 따르면 김성수의 최측근은 전날 "오늘 김성수의 아내 강모 씨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을 찾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그동안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 실질적인 이혼사항의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와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섯 살짜리 딸은 어머니인 강씨가 양육권을 갖지만 김성수가 원할 땐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재산 분할 등에도 아무런 이견이나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