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개인정보 전자칩에 내장된다

입력 2010-09-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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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개인 정보들이 전자칩에 내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 수록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정부는 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뒤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안을 처리한다.

이 외에도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신고하면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국외에 체류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통일·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여권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하는 '여권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경호 업무나 범죄인 호송 등 예외적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권총과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일부 제한된 무기를 반입하도록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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