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납품단가 조정권한 협동조합에 위임 필요”

입력 2010-09-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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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개선대책’ 포럼 개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을 협동조합 등 제3자 기구에 위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로 14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대책'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와 관련된 실질적인 교섭력을 높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기업 등 원사업자로 전환토록 하도급법을 개선하고, 납품대금 및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을 포함해 2·3차 협력사인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하도급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당 납품가격 결정 ▲부당한 가격 인하 ▲지급기일 경과 ▲발주 부당 취소 등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지적하며 “불공정 사례 방지를 위해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고, 건설·통신방송·운송산업 등에서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지입의 문제는 정부의 철저한 인·허가 관리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기됐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납품가격연동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의 기술 및 경영혁신 유인을 약화시켜 해외 아웃소싱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납품단가 문제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에 집중된 것”이라며 “납품거래 이슈에서 소외된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단계별 납품단가의 현황을 파악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주 현 산업연구원 실장은 “납품단가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납품단가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납품단가 조정은 계약의 사적 주체인 기업 간 자율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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