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최고액 8000만원

입력 2010-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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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평균 2700여만원, 4년여 안 내

현재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들의 평균 보험료가 2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고 평균 체납기간은 4년 3개월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44)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 7933만원(88개월)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억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모(71)씨는 1935만원(35개월)의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1672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예금압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단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설치해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세대로 선정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징수활동을 통해 올해 7월 현재 관리대상세대(4만5380세대)의 체납보험료(1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235명)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이들의 체납보험료(8억원)중 4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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