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유층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 프라이빗뱅(PB)들이 입출금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명령휴가제도가 도입돼 이 기간중엔 해당 PB에 대해 특명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PB업무와 관련된 횡령, 금융거래정보 누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부유층의 자산을 관리하다보니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수십억~수백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우선 PB는 PB보조자가 담당하는 계좌의 개설, 해지 등 거래실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분리된다. 특히 PB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 제고를 위해 PB에 대해 여신의 취급, 자점감사통할업무 등의 겸직을 금지한다.
또 PB들에게 연간 1회 이상의 명령휴가를 실시, 이 기간 중에 해당 PB에 대해 특명검사를 실시하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불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PB들은 수집한 고객정보를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CCTV를 통해 고객과의 불필요한 분쟁방지와 사고예방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모범규준은 PB업무를 영위하는 PB센터와 PB겸영점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6월말 현재 14개 국내 은행이 운영하는 PB센터 101개, PB겸영점포 842개 등 총 943개에 해당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은행권 PB업무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TF를 구성 운영했으며 지난 8월 모범규준 초안에 대한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