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 안된다"

입력 2010-09-14 14:53 수정 2010-09-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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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나 고층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6)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한 것을 국세행정 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도 일반 아파트 발코니의 외부 벽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달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커튼월 공법이란 비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고층건물을 지을 때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패널을 갖다붙여 외벽을 만드는 건축공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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