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사장은 14일 이사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이희건 명예회장이 아들을 통해 신한은행이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은행이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장은 "자문료는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대부분 지급됐으며 나머지는 명예회장이 동의해 은행 영업을 위해 사용했다"며 "자문료는 은행 비서실장이 직접 관리해 사용처에 대해 월 1회 은행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원 사장은 "특히 명예회장이 한국에 귀국할 경우 비서실장을 통해 또는 라응찬 회장에게 직접 1회당 1000만~2000만원 정도를 제공해 5년간 총 7억1100만원을 지급했다"며 "나머지는 명예회장의 동의하에 은행 업무 관련 비용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