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회사는 14일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신한은행장 해임청구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소송제기 여부를 확인중이지만 현재 법원의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4일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신한은행장 해임청구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소송제기 여부를 확인중이지만 현재 법원의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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