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결국 직무정지를 당했다.
전성빈 신한지주 이사회 의장은 14일 이사회가 끝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현재 상태는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으로 신상훈 사장이 정상적 업무 수행 판단이 어려워 대표이사 사장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 표결은 12명의 이사중 개인사정으로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동포의 기권으로 총 11명의 이사가 투표했다.
그 결과 신 사장의 직무정지안에 대해 1명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10명은 찬성했다. 이번 신 사장의 직무정지안은 처음부터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올라간 것이다.
전 의장은 "이 결정은 신한금융의 대외적인 안정 찾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무정지는 해임이 아니므로 사법 당국의 판단 이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정되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정원 사장의 설명자료를 통해 신사장이 고문료 중 일부를 라응찬 회장에게 줬다는 주장을 했다는 질문에는 "라회장은 부인했고 이사회는 사건을 전달받았을 뿐 그것에 대해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