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14일 신상훈 사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금융 본사에서 이사회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모든 이사가 신한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결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신상훈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한 이유는.
▲현재 상태로서는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해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사들이 의견을 모아 대표이사 사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모든 이사가 현재로서는 추락된 신한의 위상과 브랜드 네임을 회복하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결정에 동의했다.
-신 사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나.
▲12명의 이사가 참여했고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교포 이사는 급한 사정으로 마지막 순간에 자리에 없어 11명의 이사만 표결에 참석했다. 1명이 반대하고 10명이 찬성했다. 신 사장이 반대했다.
-이사회에는 어떤 안이 올라가서 직무정지가 결정됐나.
▲안건을 결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이사들이 논의한 뒤 결정한 것이다. 직무정지안도 해임안도 먼저 올려놓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신 사장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검찰 수사 이후로 판단을 유보한 것인가.
▲직무정지 자체가 해임이 아니므로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향후 검찰, 금감원 조사에서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신 사장의 복귀가 가능한가.
▲그때 상황을 다시 보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신 사장이 직무정지됐으면 대행은.
▲현재 라 회장이 대표이사를 겸임하므로 대표이사 회장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의 거취는 변화없나.
▲현재로서는 대내외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고 그런 차원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 사장의 횡령 고소 건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은.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이사회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는 않으며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사장은 라 회장도 자문료를 일부 사용했다고 했는데 라 회장 인정했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다. 라 회장은 부인했고 이사회는 그런 것을 결정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이 행장도 자문료 중 3억원 사용했다는 주장 있는데.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다. 이 행장의 자문료 문제는 내가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