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비리제로’의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강도의 반부패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우선 이달 중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의뢰해 3급 이상 간부와 팀장급 직원 등 80여명 전원의 개인별 청렴지수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공단 이사장에게 전달돼 인사 판단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피평가자인 간부직원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온라인 설문(On-Line Survey)으로, 피평가자 1인당 10명(상위직급자 10%, 동일직급자 40%, 하위직급자 50%)선이다. 설문대상에 퇴직자를 포함시켜 이해 관계가 없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측정 평가요소는 ▲평소 검소한 생활태도 여부와 금전관계의 건정성을 묻는 개인태도 청렴도 ▲업무과정, 내용, 업무역량 청렴성을 묻는 업무청렴도 ▲부패친화적 혈연, 지연, 학연에 치우치는지 여부를 묻는 반부패문화청렴도 등이다.
공단은 또 누구나 신분 노출을 걱정하지 않고 내부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외부전문기관에 맡겨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신고인의 신원 일체를 보호하고 신고 내용만을 공단에 전달한다.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도 부과한다.
홍종명 감사실장은 “공단의 경우 최근 4년간 단 한 건의 금품비리도 없었으나 서울시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규정을 개정, ‘징계부가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금품비리도 공단에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그 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