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체불임금이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인천지역 체불임금은 총 358억439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8억2890만원보다 20% 줄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수도 지난해 1만1753명에서 1456명(12%)이 줄어든 1만297명으로 나타났고 건수 역시 지난해 7051건보다 37건이 줄어든 7014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체불 사업장은 총 468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59곳보다 124곳(2.7%)이 늘어났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 가운데 근로자 6012명분의 체불임금 183억3334만원은 사업체를 적극 지도해 청산, 3555명분의 체불임금 149억1325만원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체 1226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30명분의 25억9739만원에 대해서는 처리 중이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은 9월1일부터 20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또 이 기간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7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