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외환건전성 제고 '이상무'

입력 2010-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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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호하다'고 나왔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와하고 있어 금감원 지도 하에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외화유동성비율과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이 규제비율인 85%와 9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유동성비율은 지난 8월 109.2%로 지난해 연말 98.9%보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지난 7월부터 유동화가중치를 적용한 후에도 98%로 규제기준인 85%를 크게 웃돌았다.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도 지난 7월 138.5%를 나타내며 규제비율인 90%를 웃돌았다. 중장기차입 기준이 1년 초과로 변경된 후에도 평균비율은 130%를 유지했다.

국내은행의 외화안전자산 보유액도 최저 수준을 웃돌며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A등급 이상 국공채와 외화예치금 등 외화안전자산은 지난 7월말 현재 총 외화자산의 약 6.7%(97억1000만달러)로 최저 수준인 2%를 크게 웃돌았다.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이행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물거래 대비 125% 이내로 거래하도록 한 2차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은 실물거래 대비 50% 내외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거래 대비 125%를 초과하는 일부 거래가 발견됐지만 이는 워크아웃 기업과의 기존 거래의 만기연장분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됐다.

다만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일부 은행이 보완하고 있어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보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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