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600여개의 전문점과 맺은 전문점운영계약서 가운데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및 사업자의 임의계약해지 조항' 등 11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약관에 의할 경우 코레일유통는 운영자의 영업활동에 대해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운영자에게 이중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소재 및 범위를 규정해 이를 해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코레일유통은 전국의 기차역 또는 전철역(1,3,4호선) 구내에서 음료 및 과자류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350여점과 600여개의 전문점(일반음식점, 커피·패스트전문점, 악세사리, 문구·서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516억원, 고용 종업원은 452명이다.
편의점은 직영으로 운영하나 600여개의 전문점은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한 운영자(임차인)가 코레일유통의 영업시스템에 따라 전문점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소재 및 범위를 규정함으로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전문점을 임차하는 600여개 영업점 운영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