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핵물질 이동 차단협정 체결

입력 2010-09-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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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미국 에너지부와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이용한 핵과 방사능 물질의 불법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메가포트 구상(Megaports Initative)'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메가포트구상(MI)은 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핵물질과 기타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여 국가간 불법물품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미 에너지부는 20개국 30개 항구에서 메가포트구상을 시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한국을 포함해 16개 항구에서 새로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관세청과 미 에너지부간의 불법 핵물질과 방사능 물질의 국제간 거래를 차단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출되는 컨테이너화물을 통한 핵과 방사능 물질의 불법거래가 차단돼 국제무역안전은 물론 국제핵안보 체제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미국과 운영항만 및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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