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 가슴의 일부가 노출돼 논란을 빚었던 해당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7월 31일 SBS '8시 뉴스'는 '햇살에 몸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보도에서 김씨의 상반신 중요부위가 노출된 화면이 별도의 사후 조치없이 스케치 영상(사진)으로 그대로 방송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고,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도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 없는 해당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두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