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야당 일부 의원이 사내하도급 실태를 현장 조사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국회 차원의 현장조사를 요청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는 노동계가 이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사건에 한정된 것일 뿐 모든 사내하도급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치권이 산업현장에 개입해 선동해 노동계에 투쟁의 명분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달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울산 지역구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사내하도급 실태 조사를 요청했고 민주당 이미경,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이 1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법원은 앞서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총은 "정치권이 노동계의 현장조사 추진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면서 "사내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의 다양한 인력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도 법테두리 내에서 건전한 사내하도급 관계 형성과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