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노출녀, SBS 상대로 1억원 소송 제기

입력 2010-09-15 15:46 수정 2010-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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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지난 7월 SBS 8시 뉴스 보도중 자기 가슴 일부가 노출된 여성이 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모 씨는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뉴스에 내보내 손해를 입었다"며 SBS와 이 뉴스 영상을 재보도한 CJ미디어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SBS가 자신을 근접 촬영해 편집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케이블 방송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이 방송국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SBS 측은 이에 대해 "영상편집 상의 부주의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에 따라 다시보기 동영상에서 관련 화면을 재편집해 게시했다"면서 "본의 아니게 시청자들에게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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