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가슴노출 피해 여성,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청구

입력 2010-09-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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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서 가슴 일부가 노출돼 신상정보 공개의 위험이 있던 여성이 결국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여성 김 모씨가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 CJ 미디어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모씨는 소장에서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면서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코너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측은 "영상편집 상의 부주의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에 따라 다시보기 동영상에서 관련 화면을 재편집해 게시했다"면서 "본의 아니게 시청자들에게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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