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쳐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없는 SBS 뉴스화면을 내보내는 등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두 회사는 사건으로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8시 뉴스'에서는 '햇살에 몸맡긴 썬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보도에서 김 씨의 상반신 가슴 부위가 노출된 화면을 스케치 영상으로 내보내며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