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80억대 차명계좌 실명전환

입력 2010-09-16 07:35 수정 2010-09-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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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매년 수억원대 규모의 차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실명제 과징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모두 144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걷혔다.

차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계좌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토록 한 금융실명제법을 감안한다면 이 기간 실명으로 전환된 차명계좌의 자산규모는 과징금의 2배인 288억64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1993년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을 시행하면서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해선 지급이나 상환, 환급, 환매를 중단시켰고, 차명계좌로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해선 50%의 과징금을 원천징수토록 했다.

최근 5년 중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차명계좌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지난 2005년으로 모두 205억1200만원 상당의 차명계좌가 실명전환됐다.

이어 지난 2006년도엔 63억2400만원, 2007년에는 16억5200만원 상당의 차명계좌가 각각 실명전환됐다. 2008년도엔 실명전환된 차명계좌 규모가 400만원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에는 4억7200만원 상당의 차명계좌가 실명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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