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을 맞는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개 대형대부업체의 대부이자율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산관리 소홀로 일부 대출에서 법정이자율 초과이자를 수취한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자율한도 준수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월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한 이후 대부업체의 이자율한도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대부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실시됐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신규 및 재대출(기존 고객이 종전의 대출금을 완제하고 다시 대출하는 것)은 연 38~44%의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한도 내 추가대출(원금 일부 상환 등으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한도가 있는 고객이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출하는 것)은 연 43.5~44%, 기존대출은 48.5~4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대부업체에서는 기존 고객이 추가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거래 고객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낮은 연 3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반면 이자율 인하 내용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고지업무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인하 시행초기에는 전산 오류 등으로 이자율한도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갱신 등의 절차를 통해 기존 대출도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으므로 대부업 이용자는 본인이 적용받는 금리와 인하 가능 여부를 업체에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이자율한도 위반,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이자율 인하를 비롯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 변경 내용에 대해서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개별 고지토록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