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사청문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0-09-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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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황식 감사원장을 내정함에 따라 김 후보자는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됐다.

여야는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꾸려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게 된다.

특위는 여당 7명(위원장 포함), 야당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던 지난달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시의 전례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이 대통령은 병역·재산·납세·범죄경력 서류 등이 첨부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요청안이 넘어오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추석 연휴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 직전인 10월초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조만간 원내 수석 부대표 간 접촉을 갖고 인사청문특위 구성 및 인사청문회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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