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통산업법 정기국회서 처리"

입력 2010-09-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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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도부-시장상인 간담회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추석을 앞두고 16일 남대문 시장에서 전국 16개 시·도 상인연합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대 화두는 단연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었다.

전통시장 대표들은 '생존의 문제'라며 SSM 규제 '쌍둥이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연걸 대구 상인연합회장은 "SSM법이 통과되지 않아 우리는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사회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상인을 제외한 친서민 정책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안상수 대표는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에서 SSM 입점을 제한하는 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SSM이 전통시장 인근에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유통산업발전법은 나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안 대표는 "조만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당.정 관계자들은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시설 현대화 사업 ▲일부 지역에서의 특정 SSM의 시장 장악에 대한 실태조사 ▲상인 교육 강화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 대표와 고 정책위의장 외에도 나경원 최고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와 지식경제위 간사인 강길부, 김재경 의원, 임종용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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