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은행 자문료' 자금흐름 추적

입력 2010-09-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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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6일 신상훈 사장의 횡령ㆍ배임 의혹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문료에 대한 자금흐름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신 사장이 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중 15억6600만원을 횡령했다는 신한은행의 고소에 따라 경영자문료 관리 계좌들의 출금 내역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2005∼2009년 이 명예회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가 자문료를 인출한 뒤 계좌를 폐쇄하는 과정이 매년 반복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좌가 운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문료 계좌의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계좌 운용방식과 자문료의 실제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신 사장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사장 측은 문제의 자문료 가운데 7억여원은 이 명예회장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8억여원은 이 명예회장의 동의를 받아 은행 업무에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의 주장대로 이 명예회장이 자문료 사용에 동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횡령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신 사장 외에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 등 '신한 빅3'가 모두 자문료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취지를 들어보고 수사 범위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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