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최근 2년여간 하루 평균 26명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내부 직원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입자 2만3468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하거나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은 225명, 업무목적 외 무단열람은 2만3243명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2월 공단 직원 A씨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장상사, 자녀 등 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부 직원이 열람ㆍ유출한 개인정보는 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감사에서 공단 직원 B씨는 같은 해 3월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서 1만7969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출력해 파면됐다.
다른 직원 C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명의 개인정보를 총 31회에 걸쳐 무단열람한 뒤 수급자 6명에게 친누나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알선해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를 유출ㆍ열람한 공단 직원은 올해 1~6월 7명, 지난해 19명, 2008년 16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파면ㆍ해임 6명, 정직 15명, 감봉 13명, 견책 8명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사적인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직원의 사리사욕으로,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과 유출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