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떡ㆍ한과류, 두부ㆍ묵류, 선물ㆍ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37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0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유통기한 연장표기,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사용, 표시기준위반, 위생상태 불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시설기준위반 등이다.
동구에 위치한 S식품에서는 순쌀떡 제품의 유통기한을 19일이나 연장 표시하는 것을 적발해 56kg을 압류ㆍ폐기 했고,
양천구에 있는 H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부적합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떡, 과자, 제수용품 등 935개제품을 수거ㆍ검사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원료사용, 작업장내 위생관리 불량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위해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