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발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충격'

입력 2010-09-17 13:11 수정 2010-09-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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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MC몽(본명 신동현)이 결국 '고의발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7일 "활발한 연예 활동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 사유로 군 입영을 연기하고, 정상 저작 기능의 치아를 발치해 치아저작기능점수미달로 병역을 기피한 유명연예인 신동현과 소속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동현은 1998년 8월 18일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판정을 받은 후, 2004년 3월 29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자, 고의로 입영 연기키 위해 "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5회에 걸쳐 422일간의 입영 연기, 정당한 병무행정의 사무처리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또한 치아를 고의 발치함으로서 2007년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무팀 고문 변호사는 14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MC몽이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형사 입건이라는 것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일방의 고소가 있으면, 범죄의 혐의 여부를 떠나 그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은 형사 입건 되는 것이다. 형사 입건이 됐다고 해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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