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 외 전문가 30명이 제6기 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별도 비용 부담없이 각종 온라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해결기구다.
설립 이후 지난 6월까지 전자거래 피해상담 8만1044건, 조정처리 1만8783건, 분쟁해결율 84%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