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용정보가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 등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17일 국민신용정보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밝히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자본금이 최소 15억 원을 넘지 못한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허가취소 절차를 밟도록했다.
국민신용정보는 지난 6월10일 허가취소 사유를 해소토록 3개월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국민신용정보의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신규수임, 기존수임 업무 등을 중지시켰다. 채권추심대금 미반환 지속 등으로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해 허가취소 절차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1월16일까지 2개월 이며, 향후 청문 실시 등을 거쳐 자기자본 확충이 어렵다고 최종 확인되면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