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에게 금융제재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채권단이 내린 금융제제를 풀어달라며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7월 초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만기가 도래한 여신도 회수키로 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올해 사상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다며 작년의 불황만을 전제로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