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이 다가왔다. 추석 당일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을 발표했다. 운전자보험은 기존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우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발생하는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손형 특약에 2개 이상(우체국 보험,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나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비례분담)받게 된다.
따라서 실손형 특약에 가입할 경우 동일한 담보에 대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만 담보하는 특약을 이용해 기존의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운전자보험은 2378건의 신계약 건수를 기록했으며 2조621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