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운행 형사처벌 없앤다"

입력 2010-09-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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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를 행정처벌로 바꾸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과적차량 운전자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생계형 범죄로 인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도로법 시행으로 과적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차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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