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K-IFRS 대비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

입력 2010-09-20 10:00 수정 2010-09-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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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정책시 대손충담금 외에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된다.

또 국제결제은형(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 은행들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20일~28일 중 예고했다.

이는 오는 11월 개정은행법 시행에 대비해 위임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과 내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우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은행들은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의한 금액과 은행 자체추정 예상손실률 등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K-IFRS 적용으로 현행보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는 경우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축소 등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K-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충당금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또 건전성이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 은행들은 해외에 진출할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또 고유·겸영·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이란, 이라크 등 국가신용등급이 B+ 이하이거나 국가신용등급이 없는 나라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소비자보호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앞으로 은행들은 이자·비용·거래제한 등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을 적은 서면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때 은행들은 고객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IFRS 적용이 유예된 농·수협(2014년), 수출입은행(2012년)은 유예기간 중 적용할 회계기준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때 기본적으로 현행 회계기준(K-GAAP)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기준 및 금융자산의 진정매각(true sale)과 관련해서는 IFRS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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