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코앤텍,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

입력 2010-09-20 10:03 수정 2010-09-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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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부터 주요 발전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적어도 2%는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제도 도입으로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에 관련주인 코앤텍이 상승세다.

20일 오전 10시1분 현재 코앤텍은 전일대비 30원(2.30%) 상승한 1335원에 거래중이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공급의무자 범위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RPS 도입으로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에 집중됐으나 RPS는 에너지원 간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의 가속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매년 연평균 0.42%의 전기요금 추가인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내 환경전문기업 최초로 폐목재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에너지 회수사업을 하고 있는 코엔텍이 관련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다.

코엔텍은 SK에너지, 내광산업, 태화우드 등 관련기업들과 친환경에너지사업인 '바이오매스에너지 회수사업'을 공동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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