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미만 조달업무 수요기관이 자체구매

입력 2010-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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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

조달청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조달청은 오는 11월 1l일부터 20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매토록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조달청 직원들이 연간 적정 계약건수인 100건을 웃도는 170건 이상의 계약 업무를 처리해 영업정지 등 부적격자와 계약체결하거나 계약관련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도입하게 됐다.

조달청은 수요기관들의 조달업무를 돕기 위해 소액계약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 MAS) 등록을 확대해 수요기관의 자체구매를 지원하고 조달전문교육센터에서 수요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달역량강화 교육을 상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협업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자체 조달역량이 강화되고 조달청은 품질관리와 녹색조달 구현 등에 업무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매담당 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경우 소액이라도 조달청에서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다수공급자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 MAS)

품질ㆍ성능 면에서 동등하다고 판단된 물품의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모든 판매 적격자와 계약 체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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