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짝퉁 문자메시지·전화 주의하세요

입력 2010-09-20 13:23 수정 2010-09-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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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제도와 이름이 비슷한 가짜 서민대출 상품이 나돌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햇살론이나 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전용 상품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광고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서민대출상품을 소개해주고 사례금이나 소개비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서민전용 상품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대부업체의 상품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요구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서민전용 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예금통장 등을 넘긴 경우엔 금감원 피해신고코너(☎ 02-3145-8530)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권했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서민금융119서비스(www.s119.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를 이용하거나,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에 직접 대출 조건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불법 대부업체나 대출중개업체들은 햇살론이나 희망홀씨대출의 이름을 흉내낸 햇빛론, 홀씨대출, 희망대출 등의 이름으로 4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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